부쩍 늘어난 청약 관심, 청약 초보자 Q&A 정리
제가 사는 지방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국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최근 3기 신도시 와 더불어 지방에서도 부쩍 주택청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네요. 청약을 처음 하는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는 무주택자들의 청약문의가 많다는 거죠.
특히 지방 도시라서 규제 지역도 아닌지라.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5년 전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꿨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새롭네요. 우선 지방 도시지만 당시 84m2 기준 (구 34평) 분양가격이 2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른 가격을 감안하면 이런 열풍은 곧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다들 청약시장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 청약 Q&A
Q. 청약 통장 납입금액은 얼마예요?
A 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놔뉘는데요. 평형별로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확인해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평형에 맞게. 분양공고 전에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해요.
A 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①투기, 청약과열 지구 : 가입 후 2년 24개월 납입
②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 납입
③일반지역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납입,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납입
Q.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기회는 1번?!
A 청약에 있어 특공 기회는 평생 1번에 해당합니다. 물론 특공에 지원했다가 당첨되었을 때 이야기고 특공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특공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애 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등 지원할 수 있는 특공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특공에 지원하면 됩니다.
Q. 제 가 점 점수로 청약 당첨 가능할까요?
A 청약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자신의 가점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청약 가점은 지역에 따라 청약 물량의 일정 비율을 과점화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일반 지방의 경우는 가점 40% , 추첨 60% 정도를 배정합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공공 청약의 경우에는 100% 가점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따져 봐야 하고요. 제 경험으로 청약 가점으로 당첨하기 위해서는 소도시 지방이라도 미달이지 않다면 60점 중후반이 되어야 하고, 최소 50후반 점수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 3자녀에 부양가족 1~2명, +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청약 가입 기간 10년 이상 은 넘어야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때문에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을 노리거나, 추첨을 통한 당첨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특별공급 떨어지면 일반 청약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일반경쟁에 참여가 됩니다. 일반 경쟁에서 마저 떨어졌다면 이후 무주택자 우선 잔여세대 청약을 할 수 있고 잔여세대가 남지 않았다면 다른 분양을 노려야 합니다.
Q.1순위인데 청약 예치금을 다 납부하지 못했어요.
A1 순위 자격을 얻었음에도 청약하려고 하는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분양 공고일 이전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괄 납부하셔도 동일한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A 특별공급의 경우는 세대주에 한해 1가구 1특별공급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경쟁에서는 1인 1청약권을 가지게 됨으로 청약통장 1순위인 누구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부모님(or 자녀) 청약 당첨 시 계약 후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청약이 1인 1청약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가족을 동원해 청약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전후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증여든, 매매든 권리 양도의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부모, 자녀의 명의로 청약이 되었다면 계약건의 명의변경 기간 및 절차, 조건을 잘 확인하신 후 매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 주택청약 금액 일부를 청약 끝나면 인출할 수 있나요?
A 주택청약저축은 자율 입출금 통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입한 청약 금액은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Q.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은?!
A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더 이상 청약통장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다시 재가입 해 다음 1순위 청약 통장의 기회를 노리거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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