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네요. 올해 8,720 보다 5.1% 오른 9,160원! 최저임금을 놓고 또 노동자와 경영계는 서로 반발이 큽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권의 목표치인 1만 원 미달이라서 왈구왈구 , 경영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임금까지 올렸다고 왈구왈구 , 역시 돈이란 것은 얼마가 되어도 볼매 소리들이 나오네요.
9,160원 한 달 월 기준으로 하면 191만 원(총 209시간 기준)입니다. 13년 전 첫 취업하고 나서 첫 월급이 210만 원 남짓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이 191만 원가량이니 썩 낮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10여 년 사이에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이 역시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네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이 넘었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란 것이 있죠.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온전히 일을 다하게 되면 1일 치 월급을 더 주는 휴일수당을 의미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 원 이상이란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을 받는 주 근무자들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게 안주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알게 모르게 사업주들이 때 먹는 경우나 근로자와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 등등. 아직까지 노동법이 골고루 정착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5.1% 상승으로 앞으로의 취업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이번 5.1%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이 취업시장은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 취업자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나. 새로 신규 취업하려는 분들에게는 경영계가 완고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취업문조차 좁아질 우려가 큰 것인데요. 정권 초기 최저임금 16.4% 인상이었을 때도.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한번 취업시장에 문이 좁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도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데. 더욱이나. 이제 막 코로나 시기를 극복해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다 아직까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준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소득 균형 조절이. 되려 빈부격차를 높일 우려
이번 5.1% 최저시급 인상의 명분은 물가 상승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즉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최저임금 위원회는 박혔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취업시장의 문이 되려 좁아지면서 당분간 취업한 분들과 취업하지 못한 분들 간의 임금은 더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평가와,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인 것은 사실인 만큼 얼마나 경영계가 임금 상승분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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