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기록

주택청약 아무렇게나 넣다가 10년간 재당첨 제한?!

반응형

주택청약 아무렇게나 넣다가 10년간 재당첨 제외?!

 

오늘은 분양권 주택청약 10년간 재당첨 제외 규정을 한번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이 저희 지역에도 곧 있을 예정이라 분양 아파트 청약 관련해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청약에 관심이 있고요

특히나 이번 예정된 청약은 공공개발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이런 분양가상한제 지역 역시 아무렇게나 청약했다가 10년간 재담 첨 제외 룰에 걸려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0.04.17일 분양분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이어, 분양 상한제 적용 주택 역시 당첨될 경우 10년간 재당첨 제외 효력

워낙 아파트 청약열기가 광풍이다 보니 실수요를 위한 청약 수요도 있지만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유야 어찌 되었건 청약만큼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청약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의 핫한 지역들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 상한제 주택까지 중복 청약 및 중복 당첨을 막기 위해 10년간 재당첨 제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재당첨 금지 기간 규정

 

위의 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나 상한제 적용주택은 향후 10년, 청약과열 지역 공급 주택은 7년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당첨 시 향후 7~10년간 모든 청약 규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이 당첨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죠.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향후 7~10년간 모든 청약에 규제를 받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 주택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재당첨 제한 주택에만 청약 자격이 소멸된다는 것!

재당첨 제한 주택 명시

 

재당첨 제한 주택은 공공분양주택(LH, SH 등 공급 등),

분양전환 공공 임대,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조정 대상 지역 공급주택에 한해서 청약기회가 청약 재당첨 금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제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청약이 가능해요^^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재당첨 제한 주택에 청약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개인적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에서는 개인 사유에 의한 미계약 역시 계약으로 간주해 향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되지도 않는 곳에 초기 프리미엄을 보고 청약했다가 계약을 하지 못해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재당첨 제한 대상 범위는?

재당첨 제한 대상 범위는 청약 당시 청약 통장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포함된 모든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상한제 청약을 넣을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청약을 넣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