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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기록

전매 제한 기간 내 증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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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증여 및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할까?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내 집 마련하나 해보자는 심리에. 온 가족 모두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해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죠. 제 주변에도 도시개발사업 내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 지금이라도 분양받아 보자는 심리에 여기저기 각종 분양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정보를 정리하다 그동안 몰랐지만 과연 될까? 했던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이란?

우선 요즘 분양권이 각종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지역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원천 금지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낮게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으로 짧은 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권의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기간은 각 지역의 특성 개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지역일수록, 공공택지일수록 가격이 시세보다 쌀수록 전매 제한 기간은 길어요.

아래 도표를 참고하세요.

전매 제한 기간 및 의무거주 기간

 

전매 제한 기간 내 증여 가능할까?

전매 제한은 원천적으로 분양권 매매를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최대 벌금 2000만 원에 분양권 권리까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청약기회까지 박탈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다른 가족이 분양권에 당첨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매매가 아닌 증여는 가능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나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분 100% 증여는 불가능하다.입니다.

징여 100% 가 아닌 일부 증여란 부부 공동명의와 같은 분양권 권리 일부를 놔눠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 그럼 전매 제한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안되죠

※일부 분양권 권리 증여 가능 조건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전매 제한 기간 내 지분 분할 예외 조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예 그 지역을 모든 가구 세대원이 떠나는 경우가 나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가하다 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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